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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가지 못받은상품이 너무많아요 버그당시때 찍어둔동영상과 사진을 주어도 무대뽀입니다 정말많이 참고있었는데요 이럴땐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너무억울해서 못살겠어요 해외직구배송업체구요 폭탄배송비에다가 장난이아니에요 전화도않받아요 지식님들 좀 도와주세요 과거들은 오래돼어서 못받겠지만 거이 몇백만뤈상당에 물품을 받지못했어요 시스템오류때문이요 스샷을 다 찍어둔긴했는데요 ...고발조취를 어디다가 하는건가요?

조회수 40 | 2018.02.20 | 문서번호: 22615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20

택배사의 과실로 물건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배상청구에 대한 배상의 범위는 상법137조에 따라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한합니다. 만약 배송업체의 실수로 물건을 받지 못하셨다는 내용이 입증되기만 한다면 택배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택배사와 배상문제가 협의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택배사와 대화가 어려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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