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군대내 계급질서를 이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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