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B씨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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