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수시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별도로 소집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 강화된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및시행규칙제5조~제7조에따라다중이용업주와종업원은소방안전교육을2년에1회이상반드시이수해야한다고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