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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 청년 주택임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타지에서 지금 룸메랑 같이 보증금 300에 47만원주고 살고있어요. 2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제이름으로 계약했을 때,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 임차보증금 체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신청했을 때 발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회수 39 | 2018.01.24 | 문서번호: 226090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24

본인 이름으로 계약했다면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 임차보증금 체크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는 lh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신청 발표기간이 지역마다 달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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