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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4년넘게 하고있는데.. 이자는 언제 받는건가요??
조회수 51 | 2013.11.28 | 문서번호: 200784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8
주택청약을 4년 넘게 하고 있는 경우 이자는 본인이 주택청약을 해지를 할 경우에 이자를 받을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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