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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퀵서비스할러면사업자등록후영업신고만하면돼나요?

조회수 38 | 2018.01.13 | 문서번호: 226059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13

퀵서비스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합니다. 업태 : 서비스, 종목 : 오토바이퀵 입니다 그렇지만 오토바이만 취급하셔야합니다. 과세방식은 간이과세로 시작하시고, 매출이 늘어나시면 일반과세로 전환이 가능하시며,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가 있으시다면 사업자등록을하실때 일반괴세로 신고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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