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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퀵서비스할러면영업신고만하면돼나요?

조회수 43 | 2018.01.05 | 문서번호: 226039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05

1. 창업을 하시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퀵서비스 업종은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용은 어떻게 받는다는 말씀은? 퀵서비스 배송비를 어떻게 책정해야를 물으시는거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거리요금 + 배송하는 짐의 크기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됩니다.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해당지역에서 관행상으로 인정되는 배송비 정도를 고려해서 책정하면 됩니다. 3. 퀵서비스는 시청허가 사항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지역에 퀵서비스 업체가 없다는 것은, 기존에 퀵서비스 일거리가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먼저 선점해서 퀵서비스 관련된 여러가지 배송건에 관한 일들을 찾아보시면 수입이 늘수도 있겠네요. 서울쪽 대형업체들에 홍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서울 업체들은 대형 거래처들과 거래하기 때문에 지방간 배송 물동량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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