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벌과금 납부 의무자의 현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납부 가능한 벌과금은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으로,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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