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진다 #@#:# 개정안은 현금이 아니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