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역 등 공중장소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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