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아청법 동영상을 다운로드말고 스트리밍으로 보고 내가본자료에서 기록이 남아있는걸 모르고 지우지않고 아이디를 탈퇴를 했는데 이게 소지죄로 처벌받나요? 이리면 탈퇴했기때문에 처벌 안받을까요??

조회수 28 | 2017.12.31 | 문서번호: 22602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31

아동청소년보호법 동영상 소지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운로드 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것은 소지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