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컴퓨터/게임]제가 아이디을 팔려고 인증을해주기위해 다른사람한테 아이디을잠시 알려주었는데 그사람이 제아이디에있는선수들을 방출해서 이거경찰에신거하면 보상하고 피해보상가늘한가요? 그사람전화번호 계좌번호알아여
조회수 35 | 2015.04.25 | 문서번호:
219921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5 피해를 보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셔서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입은 만큼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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