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