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4월 김 교수의 파면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지만 이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립대는 김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려면 다시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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