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시간에 학생을 죽비로 때리고 폭언과 성차별·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은 서울시립대 교수가 결국 해임 된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 서울시립대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서울시의 재심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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