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11월 26일 낙태죄와 관련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것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동의하면 청와대가 직접 입장과 대책을 밝히는 '국민청원' 제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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