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정(稅政)에 큰 획을 긋게 될 종교인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되 도입 초기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유예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개신교 측과의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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