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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종교인 과세 반대 설득위해 유예기간

조회수 24 | 2015.12.01 | 문서번호: 223809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01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실시된다고 하며 일부 반대의견들을 설득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네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 과세를 보면 기타소득 중에서 종교소득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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