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서는 2017년11월10일 "자신이 입양한 신생아 2명을 수년간 돌보지 않고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봉침여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지영 작가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 이른바 '봉침여목사'가 입건 됐고, 또 이 목사는 사기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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