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이상일 경우입니다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며, 2016년도 6월 1일 기준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한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