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줄 계획 이라고 합니다. #@#:#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 인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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