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황모씨와 여성의 남자친구 이모씨에게 각각 원심의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고밝혔습니다. #@#:# 2심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A씨에 대해서는 “당초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징역 1년8개월 선고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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