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 한계선을 경계로 남쪽 5~20km에 있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민간인 출입통제선이라고도 부릅니다. #@#:# <민통선>은 1954년2월3일 군사상 필요에 따라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20km의 거리를 동서로 잇는 민간인 출입통제선이 설정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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