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놓고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법적인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결정과 관련해 "헌재소장 임기를 놓고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소장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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