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동 킥보드 차길에서 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낮 보다는 차라리 야간에 차 다니지 않는 차길에서 타는 것이 좋아요? 전동 킥보드 원동기 무면허로 탈 시 벌금 과태료 부과되죠 전동킥보드 면허 만 16세 미만이 탈 경우 벌금 내야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제가 현재 1998년 6월 11생인데요 면허 취득하면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나요
조회수 6 | 2017.10.10 | 문서번호:
22580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10
전동 킥보드 차길에서 타면 위험하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도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에 차 다니지 않는 차길에서 타실때는 꼭 라이트를 작동시키셔야 안전합니다 무면허로 탈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 16세 미만이 탈 경우 불법입니다 범칙금이 부과 되는 것 맞습니다 또한 1998년 6월 11생은 면허 취득하시면 전동 킥보드 타실 수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