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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동킥보드 도대체 어느 곳에서 타라는 것이죠 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타자니 불법으로 벌금 과태료 내야되고 자동차 길에서 타자니 위험하고 어디에서 타야되나요 전동킥보드 따로타는 전용길은 없을가요 전동킥보드 면허증 취득하나 마나 아니에요?

조회수 5 | 2017.10.06 | 문서번호: 225802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06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차도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수요가 많지 않아 전동킥보드 전용도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도에서 이용할 사람만 선택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이고, 위험이 염려되신다면 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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