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하며, 그런 다음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왼쪽의 자주 찾는 메뉴 중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을 눌러 줍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본인 인증을 한 후 신고인 정보 입력, 범죄 유형 선택, 신고 사항, 신고 내역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접수가 되는데 접수 후 관할 경찰서와 연결이 되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이 오며(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가, 피해 내용이 없다든가 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