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울교통공사 2호선 지하철전동차안에서 영화처럼 시간 있는 폭탄이나 폭약을 경찰에 신고시 포상금이나 감사장 그리고 뉴스에 나오겠죠 장애인이 막았다면요
조회수 5 | 2017.10.04 | 문서번호:
225797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04
네, 물론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폭발(의심)물에 대한 신고를 하면 표창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그것이 실제 폭발물이었고 폭발을 막고 승객 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면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장애인이 했다면 더욱 대단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