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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 전동차에서 폭팔물이 설치 되어 있고 영화처럼 시간 타이머장치가 있어 폭팔 위험이 있어서 제가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면 서울교통공사에서 포상금주나요 그전에 경찰에 신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표창장 주나요

조회수 4 | 2017.09.03 | 문서번호: 225710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03

질문자님께서 폭발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전에 신고부터 한다면 아마 그것을 옮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폭발물을 옮기지 않았다면 폭발물을 신고하신 데 대해 표창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로 폭발물(폭발 의심물)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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