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폭팔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후 저가 사는 아파트 안전한곳으로 가져가면 제가 서울교통 공사나 경찰이나 소방방재청에서 표창장 주나요 그리고 장애인이 했다라면 영웅 감인지요
조회수 5 | 2017.09.01 | 문서번호:
225704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01
질문자님께서 폭발물 신고자가 되시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감사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장애인이라면 사람들이 더 대단하게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로 가져가시는 것은 위험하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 폭발물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재빨리 신고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