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7년9월30일 비소가 검출된 먹는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의 제조사인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주)제이원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비소가 기준치 초과로 검출된 '먹는샘물 크리스탈'은 과거에도 동일 전력이 있고, 비소는 급성중독(70~200mg 일시섭취) 되면, 복통과 설사, 근육통을 유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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