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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경기도, 먹는 샘물 ‘크리스탈 2ℓ’ 기존치 초과 비소 검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조회수 7 | 2017.10.01 | 문서번호: 22579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01

경기도는 환경부의 먹는샘물 조사결과 가평군에 위치한 제이원의 샘물 ‘크리스탈 2ℓ’ 에서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도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의 검사결과를 서울시로부터 전달 받은 후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제조사에 통보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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