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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담배피는사람이 있고 그사람한테 피지말라고 경고해도 계속 피면 줘패서 기절시켜도 정당방위죠? 거기서 담배불 한번이라도 떨어져서 화재나면 다죽을수있잖아요. 그 행위때문에 여러명의 생명이 위험에빠질수있고 그 가능성 또한 적다할지라도 무시할수없으니 이런경우는 정당방위맞죠?

조회수 2 | 2017.09.28 | 문서번호: 225782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8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데 흡연자가 질문자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으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가해자(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엔 흡연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자신의 피해 정도보다 작아야 한다,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해 최소 한도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담배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대방에게 담배를 꺼 달라고 했지만 끄지 않았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시면 질문자님께서 폭행죄로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흡연자가 담뱃불로 질문자님의 피부를 지지려고 해서 그것을 막느라 팔을 툭 치거나 밀치는 정도만 해당될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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