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데 흡연자가 질문자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으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가해자(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엔 흡연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자신의 피해 정도보다 작아야 한다,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해 최소 한도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담배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대방에게 담배를 꺼 달라고 했지만 끄지 않았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시면 질문자님께서 폭행죄로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흡연자가 담뱃불로 질문자님의 피부를 지지려고 해서 그것을 막느라 팔을 툭 치거나 밀치는 정도만 해당될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