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18살 박양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인 A양과 달리 사건 주범인 2017년 올해 만 18세 B양은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B양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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