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A양(17·고교 자퇴)이 징역 20년을, 공범인 B 양(18·재수생)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A 양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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