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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 이면 학자금 대출은 이자가 발생하고 생활비 대출은 이자가 붙지가 않나요?

조회수 35 | 2017.09.21 | 문서번호: 225763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1

생활비 대출의 경우엔 기초 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면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되며, 소득 1~3분위면 학자금 대출은 든든학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생활비 대출과 마찬가지로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되고 다른 학자금 대출은 소득 1~3분위더라도 이자 유예가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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