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당일 아침 병가를 통보했더라도 회사가 “알겠다”며 이를 인정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고할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직원이 승소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직원 진학상담사 A씨가 "무단결근이 아니다"라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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