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는 운전사 김모(60)씨가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 버스 운영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 김씨는 버스회사 측에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며 휴직계를 냈지만, 회사 측의 만류로 당분간 휴가를 가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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