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전 이사회 의장·사진)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로 지정됐습니다. #@#:#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의 개인 소유 기업과 친족 기업 세 곳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