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6)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8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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