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판결은 종국 판결(소 또는 상소에 의해 소송이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되고 있는 소송 사건으로써 완결시키는 판결)을 위해 쟁점을 미리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일부 판결은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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