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받았던 서성수(66)씨가 34년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 1983년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서성수씨가 34년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고,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행위를 했다고 허위 자백했던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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