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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경제] "계란 수집판매업자, 껍데기표시 위반 땐 곧바로 영업정지.

조회수 0 | 2017.08.22 | 문서번호: 22567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22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 난각코드 규정을 위반한 계란 수집판매업자에 게 경고를 하는 현행 처분을 1회만 적발되도 영업정지를 하고 이후 추가 적발시 고발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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