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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동킥보드 단속이 심한가요? 얼마전에 전동킥보드를샀는데 진짜 중랑천같은곳에서. 초중학생들도 타고다니고. 편해보여서 출퇴근용으로 샀는데요 사고나서 이것저것검색해보니.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불법이고 차도로가면 교통법에또 걸린다더라고요 대체어디서타라는거죠? 그리고 면허없으면 불법이고. 헬멧안써도 벌금이라는데... 저는 다니면서 한번도 헬멧쓴사람 본적이없고. 제가 구매한계기가 초중고 학생들이 교복입고 타고다니길래 좋아보여서 구매했는데.. 면허 굳이있어야하나요?.. 저도면허가없어서 필요한지 미리알았다면 구매안했을건데... 법이 너무 어이가없네요... 헬멧만 그냥 착용 하면. 멈춰세워서 단속하진 않겠죠?... 헬멧안쓰고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위험하지않게 적정속도로만주행해도 단속하나요?...

조회수 4 | 2017.08.19 | 문서번호: 225663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9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원동기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합니다.공원, 인도, 자전거 전용 도로는 달릴 수 없고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니 이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또한, 인도로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가되기 때문에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는 탑승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와 충돌 시 보상 책임 등이 발생하오니 전동 킥보드 주행하실 때에는 이점 필수로 명심하시고 즐거운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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