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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냥 갑자기 이혼 관련 기사를 보다가 궁굼해져서 질문을 올림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배우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몰래 녹음을 헀다는 사실을 알고 고발을 하면 무슨죄에 해당이 되며 벌금으로 끝낼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림니다.

조회수 2 | 2017.08.18 | 문서번호: 22566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8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배우자 외도의 증거물로도 제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그러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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