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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거짓말 이혼사유가됩니까?
조회수 76 | 2014.09.21 | 문서번호: 212783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1
배우자의 거짓말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소한 거짓말은 정확히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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