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좀 몇년지나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셧을때 할머니가 (계모) 살아있고 아버지 재산 할아버지꺼 반?그러면 ㅡ아버지꺼랑 친할아버지 재산 손자가 다가져갈수있나요 ㅡ안주니까 고소해도 가져갈수있나요 ㅡ질문
조회수 1 | 2017.08.17 | 문서번호:
22565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7
손자녀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뿐이었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할머니(계조모)가 살아 계신 상태라면 할머니와 손자녀는 1.5: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고소해서 정확한 비율로 가져갈 수 있고 손자녀가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진 못합니다(계조모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할아버지의 배우자기 때문에 그것은 상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