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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계모)할머니가 재사을 가지는데 ㅡ친할아버지 손자가 계모 삼촌이나 계모 친할머니를 고소해서 친할아버지 손자가 재산 다가져갈수있나요 <ㅡ쉽게 말해주세요 만약 계모 친(모)가 돌아가시고 계모 아들이 재산갖는데ㅡ 친할아버지 손자가 계모 아들 고소 해서 재산 다가져갈수있나요<ㅡ 쉽게 말해주세요 ㅡ질문

조회수 1 | 2017.08.16 | 문서번호: 22565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6

재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 재산을 주지 않았다 하는 등의 이유로는 고소를 해서 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그래도 전부 가져갈 순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재산을 다 가지고 싶단 이유로, 계조모란 이유로 고소를 해서 재산을 가지진 못하며,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고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손자가 상속받게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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