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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자가 친 할아버지 재산(아버지꺼 포함됬거나아니거나) 받기위해 계모 (친 할아버지 부인)고소 하면 법적으로 재산 주나요 아니면 원래주게 되있나요? 주는게 집 반 잘라서 주는건가요

조회수 1 | 2017.08.16 | 문서번호: 225655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7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속 순위 1순위는 배우자(계조모)와 할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손자녀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속받을 자녀들이 먼저 사망해서 없을 때만 손자녀가 대습 상속 자격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고소가 가능하고 재산은 나눠 갖게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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